검찰, 전세 사기범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형량 너무 가벼워"
지난 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 7명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있었다.
2020년 12월 부산 남구에 원룸 3개 동을 소유한 건물주 등이 빈 원룸에 미리 대출을 잡아놓고, 기존 임차인 18명에게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공실로 옮겨가게 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도록 속인 사건이다.
피해 임차인들은 보증금 합계 8억500만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서민층인 원룸 세입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임차인에게 생소한 제도를 활용하고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고 조직적·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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