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 사기범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형량 너무 가벼워"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전세 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 7명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있었다.

2020년 12월 부산 남구에 원룸 3개 동을 소유한 건물주 등이 빈 원룸에 미리 대출을 잡아놓고, 기존 임차인 18명에게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공실로 옮겨가게 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도록 속인 사건이다.

피해 임차인들은 보증금 합계 8억500만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서민층인 원룸 세입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임차인에게 생소한 제도를 활용하고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고 조직적·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