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의 선을 넘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회를 밝혔다.문 대행은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열고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헌재가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린 기준으로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를 삼았다고 설명했다.문 대행은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는 야당의 권한이지만, 그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로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은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라면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요구되는 절제는 야당에도 인정돼야 한다. 그게 바로 통합”이라며 “통합의 원칙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행의 임기는 오는 18일로 만료된다. 헌재는 18일 오전 11시께 헌재 대강당에서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행사를 연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동의 없이 게재한 사생활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박씨가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이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김씨가 유튜브에서 자신을 30~40차례 이상 언급하며 괴롭혀 왔다고 주장하며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김씨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박씨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취지다.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김씨는 이후에도 이를 반박하며 가세연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박씨가 자발적으로 일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개그맨 이진호(39)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를 도박 혐의로 지난 15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씨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이 씨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불법 도박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해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 방송에 나오는 유명인으로서 본분을 잊고 잘못된 판단으로 망쳐버린 지난날이 후회스럽다. 남겨진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하겠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방탄소년단(BTS) 지민과 개그맨 이수근 씨 등이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봤다.한편,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22년 102조7236억원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2019년 82조7523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3년 새 24% 증가했다. 사행위에 접수된 불법도박 신고도 2014년 1만966건에서 2023년 4만8350건으로 10년 새 4배 이상 커졌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