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00세 이상 부모 부양 세대에 효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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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양천구에 실거주하고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이 돼 실제로 함께 사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이다.
수당 신청은 100세가 되는 첫해(올해 기준 1924년 출생자)에만 하면 된다.
그 이후에는 구청이 가족 동거 여부 및 변동사항 확인을 거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한다.
100세가 되는 경우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행정전산망 및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그다음 달에 수당을 준다.
구 관계자는 "현재 기준 양천구 100세 이상 어르신은 57명, 100세 도래 어르신은 23명으로 총 80명이 될 것으로 본다"며 "최고령자는 신정6동에 사는 114세(1910년생) 어르신"이라고 밝혔다.
구는 2011년 5월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작년까지 12년간 총 233명에게 4천60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장수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