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00세 이상 부모 부양 세대에 효도수당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20만원의 효도수당을 매년 1차례 지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양천구에 실거주하고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이 돼 실제로 함께 사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이다.

수당 신청은 100세가 되는 첫해(올해 기준 1924년 출생자)에만 하면 된다.

그 이후에는 구청이 가족 동거 여부 및 변동사항 확인을 거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한다.

100세가 되는 경우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행정전산망 및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그다음 달에 수당을 준다.

구 관계자는 "현재 기준 양천구 100세 이상 어르신은 57명, 100세 도래 어르신은 23명으로 총 80명이 될 것으로 본다"며 "최고령자는 신정6동에 사는 114세(1910년생) 어르신"이라고 밝혔다.

구는 2011년 5월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작년까지 12년간 총 233명에게 4천60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장수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