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구속되자 회삿돈 빼돌린 직원,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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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2020년 32회에 걸쳐 회사 자금 1억2천여만원을 횡령하고,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154회에 걸쳐 1천7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또 여러 차례에 걸쳐 7천만~1억5천만원가량의 회사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회사 대표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사주가 없는 틈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배임 피해액 등을 보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