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장·수요예측 용역기관·용역사 연구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주민소송 11년 만에 잠정 결론…피고 용인시 "재상고 여부 고민"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쓴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은 물론 수요 예측에 실패한 용역기관과 용역사 소속 연구자들도 예산 낭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년간 소송을 이끈 주민소송단 측은 14일 "다소 늦었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경전철 승소'에 주민소송단 "늦었지만, 의미 있는 판결"
주민소송단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지자체가 사업을 할 때 당시 지자체장은 물론, 수요예측과 같은 용역을 맡은 용역사도 향후 잘못된 연구 결과에 따른 예산 낭비 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용역사 연구원들도 앞으로 지자체 사업 관련 연구용역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주민소송이라는 것이 간접 소송이다 보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 측인 용인시가 다시 채권자 입장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 대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도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는 데 11년 걸렸는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데 까진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점으로 미뤄 주민소송 제도가 도대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현 용인시장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이 실제로 지급되면 용인시는 세입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민소송 자체로만 보면 용인시는 '피고' 입장으로 이날 일부 패소한 것이지만, 종국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되는 셈이다.

시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재상고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용인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면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내부 검토한 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인경전철 승소'에 주민소송단 "늦었지만, 의미 있는 판결"
한편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 보장 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봄바디어사에 이자를 포함해 8천500억여원을 물어줬고,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했다.

그런데도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수요예측에 한참 못 미쳤고, 이로 인해 시는 재정난을 겪게 됐다.

용인시민들은 2013년 10월 당시 시장과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보좌관 개인의 책임만 일부 인정해 1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이 잘못됐다고 파기 환송하면서 재판은 다시 진행돼왔다.

'용인경전철 승소'에 주민소송단 "늦었지만, 의미 있는 판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