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쇠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시부는 20개 이상, 군부는 1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골목상권이다. 오는 4월 1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을 갖춰 각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