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 복제로 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기존 출판물의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 교재를 제작·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원격교육기관 교수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출판물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교재 제작 교수 무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형식을 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성격심리학' 강의를 위한 학습 지도안을 제작하면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기존 출판물 두 권의 내용 상당 부분을 축약·발췌·복제해 해당 원격교육기관의 유료 인터넷 동영상 강의 주교재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집중관리센터가 A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 부장판사는 "축약·발췌·복제했다는 상당 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학술이론 등에서 제시된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 형식을 이용해 설명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