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로서 무단횡단 행인 치어 사망…버스기사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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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단 "거리 짧아 충돌 피할 수 없어"
법원도 "과실 인정 안 돼"
법원도 "과실 인정 안 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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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B씨를 숨지게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 의뢰로 사고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은 당시 주행속도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33.3m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B씨를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22.9m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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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A씨는 운전 중 앞을 계속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그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해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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