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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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목격자 행세를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면서 인도에 설치된 펜스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자신을 발견한 경찰에게 자신은 목격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A씨는 자신이 운전자임을 시인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A씨는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약 15㎞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