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시 '끼워팔기'…"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불법"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체외충격파는 기계가 내보내는 충격파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줘 신체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치료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에 비해 손이 덜 가지만 치료비는 비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의사 A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며 "간호사 B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A씨가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