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불출마 대가로 공직 제안 혐의' 창원시장 1심서 무죄 입력2024.02.08 10:30 수정2024.02.08 10: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불출마 대가로 공직 제안 혐의' 창원시장 1심서 무죄/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2보]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지난 대선·지방선거 때 선거법 어기고 금품·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 2 김수남 前검찰총장 "50억 클럽 발언에 명예훼손" 민사소송 패소 법원 "국회의원 면책특권 해당하거나 공익 목적 발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0억 클럽'을 거론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3 '테라·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심사…도피 22개월만 테라 알고리즘 속여 536억원 이상 취한 혐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8일 법원의 구속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