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영옥.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김영옥.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김영옥(88)씨가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 장애를 얻은 손자를 8년째 간호하고 있는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데뷔 67년 차에 접어든 원로배우 김영옥은 지난 6일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이런 사연을 전했다. 그는 "우리 손자가 사고가 나서 잘못돼서 내가 데리고 있다. 많이 다쳤기 때문에 (손주를 돌본 지) 올해 8년째"라고 했다.

김영옥의 손자는 2015년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인도를 덮친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혼수상태까지 빠지는 등 생사의 기로에 선 바 있다. 김영옥은 "정말 원망스럽다 그 운전자. 대포차에 만취 상태에서 들이받아서 죽을 뻔했다. 척추를 다쳐서 폐도 약하고 아래는 다 못 쓴다. 아주 중증이다"라고 했다.

김영옥은 손자가 자신이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요리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손자가 먹는 걸 맛있어한다. 인터넷에서 본 달걀 볶음밥 해줬더니 손자가 다른 말은 안 하는데 '할머니가 해줘야 맛있다'라고 하더라"며 "나 좋아하라고 하는 말인지 그 말만 한다. 그 말이 가슴이 아파서 자꾸 움직이는 거다. 사랑이 바탕이니까 돌보지, 손자가 아니면 어떻게 돌보냐"고 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 장애를 얻은 손자를 8년째 간호 중인 배우 김영옥(88)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 장애를 얻은 손자를 8년째 간호 중인 배우 김영옥(88)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혼수상태에 빠졌던 김영옥의 손자는 1년여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김영옥의 딸은 긴 간병 생활로 건강이 악화됐다. 김영옥이 딸 대신 손자를 돌보겠다고 두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김영옥은 "딸에게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잘 견디라고 한다. 딸이 아픈 게 가장 걱정돼 매일 기도한다"며 "손자가 제발 아무 일 없이 이대로 버텨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기준 1만5059건, 사망 214명, 부상 2만4261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사망 사고도 △2017년 439명 △2018년 346명 △2019년 295명 △2019년 287명 △2021년 206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에는 유명 DJ로 활동하던 20대 여성 안모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흰색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선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사고 직후 구호 조치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강아지만 껴안고 있는 모습이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안씨는 "많은 사람들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