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 확대돼 중소기업 감당 어려워"
[신년대담] 尹대통령 "영수회담, 與 지도부 무시하는 것 될 수도"-2
-- 한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깨기 위해 규제를 많이 없애겠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런 기조를 유지하나.
▲ 물론이다. 국민이 주식시장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 노동, 기업, 근로자를 굉장히 계급 갈등으로 보는 시각 있지만,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국민들도 해외에 투자하지만, 외국의 자본가들도 국내 투자를 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이유는.
▲ 산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업, 중소기업 역시 근로자의 경제활동에 토대가 되는 일터다.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하다 보면 임금 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만약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많은 근로자가 일터를 잃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처벌보다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다.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실증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두고 처벌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더 면밀히 봐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야당은 그간 법 시행이 예고돼 있었는데 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계속 연기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 정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국 기업 입장에서 안전시설이라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시행) 시간을 한 2년만 더 유예해주면 그때는 더 이상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실제 현재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 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을 대기업부터 시작했는데 그사이에 국제 고금리를 겪으면서 기업이 더 힘들었다. 그런 거시적인 외부 여건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결국 말이 통하지 않았다. 입법부 권력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여소야대 상황이 윤석열 정부 초반의 한 특징이다. 답답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에서도 여소야대는 종종 있다. 국민 선택의 결과니까 행정권을 주면 의회 권력은 견제를 할 수 있게 해서 소위 삼권분립과 견제가 이뤄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 견제가 지나쳐서 일을 못 하게 한다면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도 해왔다.
우리나라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다음 국회에선 국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정부에 대해 잘못되지 않게 견제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정부 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그런 말씀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직접 만나 대표 회담을 통해 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이 대표와 단독회담을 하지 않은 이유는.
▲ 대통령도 여당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라는 정책 공조를 하고, 여당의 1호 당원이라는 개념으로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당원이다. 엄연히 당의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별개로 돼 있다.
영수 회담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된다. 여야 지도부끼리 논의를 한다면 저 역시도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다. 영수 회담이라면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었다.
-- 국회와 행정부의 충돌이 법안 거부권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수당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법안으로 9건, 횟수로 5번이다.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긴 하지만 생산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글쎄, 아쉬운 점도 많았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이 행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충분한 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
--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길 꺼린다는 분석도 있다.
▲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정치는 정치고 다른 차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우리 당의 지도부를 배제하고 야당 지도부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 지도부와 당을 소홀히 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같이 하거나, (여야 지도부) 먼저 대화를 나누고 정말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단계가 됐을 때 같이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