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명 목숨 앗아간 '건축왕' 사건…주범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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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4명 극단선택…사회 공동체 신뢰 무너뜨려"
부동산 중개업자 9명 징역 4~13년
부동산 중개업자 9명 징역 4~13년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 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받거나 일하면서 모든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며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다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 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받거나 일하면서 모든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며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다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