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코인 먹튀 의혹'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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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2% 고금리로 투자자 끌어모으고
지난해 6월 돌연 출금 중단
檢 "구속 수사로 실체 밝힐 것"
지난해 6월 돌연 출금 중단
檢 "구속 수사로 실체 밝힐 것"

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씨(44)·B씨(40)와 사업총괄대표 C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만600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대의 가상자산을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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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던 지난 6월 13일 하루인베스트는 예고 없이 돌연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했다.
다음날 하루인베스트에 자금을 일부 맡겼던 가상자산 운용업체 '델리오'도 출금을 중단하면서 '먹튀'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6월 100여명의 투자자가 두 업체의 운영진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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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루인베스트는 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