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까지 소유권 이전 마무리…문화재 격상 후 원형 복원 집중
'옛 대전부청사' 52년 만에 시민 품으로…매입 계약 체결
대전의 첫 청사건물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옛 대전부청사가 대전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대전시는 최근 옛 대전부청사 소유주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1972년 사유재산이 된 후 52년 만이다.

1937년 준공된 이 건물은 희소성이 큰 근대모더니즘 건축양식으로 학계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아왔으나, 민간에 매각된 뒤로 문화재 원형을 점점 잃어왔다.

2022년에는 오피스텔 신축계획으로 철거 위기에 처하자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입 절차를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지난달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342억원으로 매입계약을 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등록문화재 추진 과정을 통해 문화재로 격상시킨 뒤 원형복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복원 방향은 준공 시점(1937년)을 기준으로 현재의 물리적인 훼손을 우선 복원하기로 했다.

내부 공간은 1937년 건립 당시의 건축적 특징뿐만 아니라 현시점에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대전부청사는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되면서 건립된 최초의 청사로 역사성과 상징성이 크다.

건립 당시에는 부청사와 충남도산업장려관으로 사용되다가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청으로 사용됐고, 이후에는 대전시 청사로 활용됐다.

1959년 시청이 대흥동으로 이전하면서부터는 대전상공회의소와 청소년회관으로 활용됐고, 1996년 대전상공회의소가 둔산으로 이전하면서 민간 소유로 넘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