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검찰, '돈봉투 수수 혐의'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2024.02.07 11:25 수정2024.02.07 11: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검찰, '돈봉투 수수 혐의'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북촌한옥마을에 '서울 마이 소울' 홍보공간 운영 서울시는 9일부터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내 단층 한옥 '북촌 라운지'에서 새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을 주제로 한 홍보공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홍보공간은 북촌 라운지 사랑방에서... 2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 패소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 씨가 ... 3 '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자들 징역형…"마약 확산 초래" 주도자 2명 징역 5년 4개월·징역 4년…참석자 일부 집행유예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연루된 마약 집단 모임 주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