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자 2명 징역 5년 4개월·징역 4년…참석자 일부 집행유예
'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자들 징역형…"마약 확산 초래"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연루된 마약 집단 모임 주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과 모임을 함께 계획한 김모(32)씨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76만원을 선고했으며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정씨 등과 따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처벌전력이나 도주·증거인멸 등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 밖에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해당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모(40)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다른 참가자 2명은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와 이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소위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모임을 주최했고 20여명의 참석자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범행은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 피고인들은 실제로 마약류의 확산까지 초래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꾸짖었다.

정씨와 이씨는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모임이 열렸던 아파트의 세입자였다.

재판부는 김씨 역시 모임을 주도했다고 지적하며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모임을 계획하고 주최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27일 오전 5시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서 A 경장이 사망하기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25명이 참석한 모임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일행들은 "운동 동호회로 모였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참석자들의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 발생 후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성 1명을 포함한 전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정씨와 이씨 등 일부 참가자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씨에게선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씨 측은 신종 마약 2종을 모임에 제공하고 투약한 데 대해선 케타민 등 다른 마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됐던 것이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구입한 마약에 다른 성분이 혼합됐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