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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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 특정 업무를 보다 꼼꼼하게 뜯어보는 부문 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문 검사는 업무의 일정 부문, 주요 지적 사항을 시정했는지의 여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다.

그동안 중앙회는 관련법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 검사 또는 부문 검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부문 검사가 종합 검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돼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 추진 현황 관련 자료. /자료=행안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 추진 현황 관련 자료. /자료=행안부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마련한 경영혁신안에 따라 부문 검사를 강화하는 이행 과제를 수립하고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부문 검사 중점 점검 범위를 정했다. 부문 검사 중점 점검 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 체계 작동 등의 4가지다.

우선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는지 검사한다. 금고가 향후 부실 채권 등의 위기에 대비해 손실을 흡수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자산이 건전한 정도를 분류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손충당금 적립의 전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의 목표는 110%다.

다음으로 기업 대출 및 공동 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는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지도 및 점검한다.

2017년까지 해도 10% 미만이었던 기업대출 비중이 지난해 절반이상 수준으로 늘어난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의 조치다. 새마을금고가 서민·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민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새마을금고가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 금융기반을 잘 조성하는지도 살핀다. 권역외대출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지도 점검하는 방식으로다.

각 지역의 금고는 전체 대출 중 권역외대출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징계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금고와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금고는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분야별 부문 검사 대상이 되는 금고는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 분석을 거쳐 선정한다. 본격적인 부문 검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