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등 '사망사고 근절' 결의·대책 논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도 강원서 사망사고 잇따라…대책 비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도 올해 들어 강원지역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안전보건공단 강원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도내에서 사망사례 3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9시 30분께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 하청업체 노동자 A(46)씨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도내 첫 사례다.

평창 사고 발생 전날 오전 11시 34분께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한 정수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배관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흙에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해 말 원주에서 쓰러진 노동자 1명이 올해 1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강원본부, 업종별 안전관리자 협의회, 재해예방 기관 관계자 약 100명은 이날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홍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도 강원서 사망사고 잇따라…대책 비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