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도 강원서 사망사고 잇따라…대책 비상
6일 안전보건공단 강원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도내에서 사망사례 3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9시 30분께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 하청업체 노동자 A(46)씨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도내 첫 사례다.
평창 사고 발생 전날 오전 11시 34분께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한 정수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배관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흙에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해 말 원주에서 쓰러진 노동자 1명이 올해 1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강원본부, 업종별 안전관리자 협의회, 재해예방 기관 관계자 약 100명은 이날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홍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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