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 당한 보스(포메라니안)의 눈 상태. /사진=연합뉴스
공격 당한 보스(포메라니안)의 눈 상태. /사진=연합뉴스
애견호텔에 맡겼던 반려견이 업체 측 과실로 중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22)는 대전의 한 애견미용·호텔 업체에 생후 2년 된 반려견인 보스(포메라니안)를 맡겼다. 그런데 보스를 맡긴 지 2시간여만에 업체로부터 '눈을 다쳐 동물병원에서 수술 중이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온 A씨는 "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고, 안구적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수의사 소견을 들었다.

뒤늦게 확인한 업체 폐쇄회로(CC)TV에는 보스가 바닥에 있던 사료를 주워 먹다, 다른 개로부터 눈 부위를 물리는 장면이 담겼다. 보스는 충격에 주위를 빙빙 돌거나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가해 견주의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고객 개인정보 제공은 어렵다. 죄송하다는 고객의 말을 대신 전해드린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재활치료비와 보상 문제를 놓고도 A씨와 업체 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논란이 불거지자 업체 측은 '잘못을 인정한다.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A씨는 "업체의 관리 소홀, 사고 후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났지만, 막상 불만 신고를 할 곳도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7월에는 싱어송라이터 장필순 씨의 반려견이 애견 호텔 측 과실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도 있었다.

반려동물을 관련 업체에 맡겼다가 이처럼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좀처럼 나오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구제받거나 분쟁을 조정할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동물사료·애완동물판매업종에만 있다. 최근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반려동물 미용·호텔 등 서비스 업종은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애완동물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708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