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사, 전력거래소 상대 500억대 연료비 청구 소송 패소
민간 화력발전사가 전력 연료비 산정이 잘못됐다며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500억원대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민간 화력발전사 A사가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미정산 연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사는 전력거래소가 3년여간 발전 연료비 575억여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해당 금액을 청구했다.

특히 석탄 발전에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인 정산 조정 계수를 반영한 예상 연료비가 실제 지출한 연료비에 크게 못 미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존 연료비 산정 방식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력거래소가 정산조정계수를 활용해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것은 실제 지출한 모든 실적 원가를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원가와 투자 보수를 지급하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이어 "예상 연료비에 기반한 보상 방식 시행으로 발전회사 측은 양질의 연료를 싼값에 연료를 확보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 실제 연료비를 (그대로) 보상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화력발전사, 전력거래소 상대 500억대 연료비 청구 소송 패소
국내 전력 거래는 6개 발전공기업과 다수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하는 전기를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을 통해 가격을 결정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국내 전력시장에서는 전력시장가격(SMP) 대부분이 LNG 연료비로 결정되는 탓에 원료비가 상대적으로 싼 원자력과 석탄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얻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석탄 발전에 대해 전력 거래대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제한하는 정산 조정 계수를 적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