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6일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정규화 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우수인재(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한다.

이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0개 광역자치단체 6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이번 정규화 사업에서 경북도는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경북도의 산업구조, 외국인 수용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최다 15개 시·군이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신규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하에,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원, 한국어교육, 동반자녀 학습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군 지역주민 및 직장 내 내국인들의 외국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희망이음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지난 1월 17일 개소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는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에 따른 유치업무추진,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대상 취업 연계를 위한 취업박람회, 구직자-구인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 서류작성 안내 및 검토,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물론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법무부에서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정규화를 시행해 준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한다"며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들도 우리와 동등한 주민이라는 인식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에 정착하여 도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