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 지적…"인근 주민 2차피해 방지 매뉴얼도 미비"
"'얼룩말 세로 탈출' 어린이대공원, 울타리·차단시설 미흡"
지난해 3월 얼룩말 '세로'가 탈출하는 소동을 빚은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동물 탈출을 방지할 울타리가 충분히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인근 주민의 2차피해를 방지할 자체 매뉴얼도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울타리와 동물 탈출 피해 방지책을 보완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감사위는 지난해 3월23일 탈출사고가 발생한 얼룩말(세로)의 경우 도면상의 방사장 울타리 높이는 1.8m로 환경부 매뉴얼을 충족하지만, 2022년 환경부의 '동물원 보유 동물 서식환경 현황조사'에서 확인된 실제 울타리 높이는 1.7m로 기준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초식동물마을 방사장은 관람객의 근접 관람과 미관 중심으로 목제와 전기울타리가 설치돼 있는데 목제 울타리의 설치연도(2010)가 상당 기간 경과해 내구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세로의 탈출사고 폐쇄회로(CC)TV를 보면 세로는 1차로 방사장 우측 울타리의 세로살을 충동해 파손하고 2차로 방사장 우측 울타리를 월담한 후 3차로 관람 데크 울타리 전체를 부순 채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울타리는 가동 중이었으나 흥분한 얼룩말에는 효과가 없었고 2차 울타리 월담 시에는 목제 울타리가 힘 없이 기울어지는 등 방사장 울타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어린이대공원은 비슷한 시설인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동물원에서 탈출한 동물이 짧은 시간 내 공원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광진구 구의동과 능동 주택가와 매우 인접해 동물이 탈출할 경우 인근 주민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어린이대공원 출입구 10개 중 4곳에만 경비인력과 차단시설이 있었고, 나머지 6개 문은 경비인력이나 차단시설이 없었다.

"'얼룩말 세로 탈출' 어린이대공원, 울타리·차단시설 미흡"
감사위는 또 어린이대공원의 외곽울타리를 확인해보니 총 2천814m의 경계선 중 어린이회관과의 경계와 물놀이장 외곽 등 900m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수림대로 대신 경계를 삼았다고 밝혔다.

철제 울타리 설치구간은 614m인데 이 중 2m 높이의 울타리가 설치된 구간은 210m에 불과했다.

목제 울타리 설치구간은 1천300m였으나 모두 1.2m 이하로 대부분의 야생동물이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였다.

감사위는 "어린이대공원 외곽울타리와 출입문의 차단시설 등을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로 탈출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맹수·중대형 초식동물은 이동속도가 매우 빨라 순식간에 공원 외곽지역이나 인근 주택가로 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객이 대피할 만한 건물이 없는 곳에서 탈출 동물과 만나거나 공원 외부 주택가에서 주민이 동물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안전수칙에는 공원 외곽 등 취약지역에 대한 관람객 대피 유도 방안과 공원 인근 주민에게 동물탈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재난문자 송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매뉴얼이 미흡했다.

세로 탈출 당시 동물원 내에 동물 관리를 위해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70개이나 대부분 육식동물 위주로 운영 중이었고 초식동물 방사장에는 단 1대의 CCTV만 있었다.

어린이대공원은 탈출사고 이후 초식동물마을 내실 CCTV 설치, 임시울타리 설치, 관람데크와 철제난간 교체 등의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시 감사위는 "추후 동물원 방사장 울타리 실측과 공원 내 동물탈출 취약시설 조사를 통해 장단기 개선책을 마련하고 동물 탈출에 대비한 모의훈련 대상을 주의그룹까지 확대하는 등 동물탈출 안전대책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