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신혼부부 주택 융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400만원의 대출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의 보증금을 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