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 혐의 30대 "유기아동 생존가능성"…혐의 부인
6년여 전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수사기관 자백을 번복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37)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해, 길가 의자에 앉아 신생아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박씨는 아이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미혼모였던 박씨는 몸을 함부로 놀려 임신했다는 주변의 질책을 우려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았다가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박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산후 정신병이나 유산 이후 망상 등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에 다른 살해의 증거가 없다"며 "아이가 사건 당시 유기됐더라도 누군가에게 구조돼 생존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생 미신고 아동의 행방을 계속 묻는 경찰의 연락으로 피고인은 현재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임신한 세 아이를 모두 유산한 상태다"며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참작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