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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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신모(28)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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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사에 빠진 A씨는 작년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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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은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인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면서 검찰과 신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공방을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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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