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나물 섞어 국산으로 속인 학교급식 납품업자 집유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산과 중국산 나물을 섞어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도라지 2만1천270여㎏, 중국산 고사리 1만940여㎏을 국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 재료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원산지를 속인 나물을 24개 학교급식 업체에 납품해 1억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범행이 저질러졌고 판매 금액 합계도 상당히 크다"며 "피고인이 판매한 도라지와 고사리가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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