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벗은 초등교사…"못 받은 성과급 달라" 소송






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교육부 판단이 부당하다는 판결(사건번호:2023누43299)이 나왔다. 교원에게 남발되는 각종 고소·고발로부터 교권을 보호해줄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초등교사 A씨, 교육청에 누락 성과급 청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남부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직위해제됐다. 2018년 초부터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추행)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교육청에서 적극 권장했던 '학생 아침맞이 활동'의 일환으로 안아주기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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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A씨의 행동을 무혐의로 봤다. 경찰은 A씨가 학생을 안아줬을 뿐이고, 학생들 의사를 먼저 확인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도 별도로 A씨를 징계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직위해제로 인해 2021·2022년에 받지 못한 성과금 700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교육공무원 성과금 지급 지침에 따라 평가 대상기간 동안 직위가 해제된 A씨에게는 성과금을 줄 수 없다고 교육청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직위해제 기간이 끝난 2021년 4월 1일 복직했다.

직위해제·성과급 미지급, 지나치게 가혹

1심 법원은 교육청의 주장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초등학생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의식을 결여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은 명확한 반면, 교육청이 혐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혐의 여부의 진정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후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성과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과 교육청 징계 포기를 보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성 관련 혐의로 수사가 개시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미지급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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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서는 교권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성과금은 액수도 적지 않은 데다가 교사로서 자부심까지 걸린 문제"라며 "법적 문제가 해소돼 교육 현장에 복귀했는데도 성과금 지급에서 제외되면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청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