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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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사범이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법원이 몰수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3월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받아 흡연하고, 같은 해 6월 인천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받아 왼팔에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가 마약을 제공한 B씨와 연락할 때 사용한 아이폰 1대를 몰수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휴대전화는 범행에 직접 사용한 물건이 아니다”며 몰수 명령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몰수한 게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휴대전화가) 마약 등의 수수 및 흡연·투약을 본질로 하는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 또는 범행의 직접적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필수불가결한 물건으로 몰수로 인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편”이라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