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 정의·피해자 지원·행위자 징계 등 규정
군산시의회, 의원 갑질 시 최고 '제명'…조례 제정 추진
전북 군산시의회가 '갑질' 행위 시의원을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5일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달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임시회에 이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갑질의 정의, 시의회 의장의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피해 신고 ·지원센터 설치 책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처분 등이 담겼다.

갑질은 의원 및 의회 공무원의 직무권한 남용, 부당 행위, 부당한 직무 지시, 부당한 계약 및 지연 행위, 부당 업무처리 요구, 지위를 이용한 신체·정신적 피해 등으로 정의됐다.

조례는 갑질 피해자 보호, 피해 치료 및 회복의 지원, 갑질 행위자와 업무 및 공간 분리, 신변 보호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또 시의회 의장이 매년 1회 이상 의원과 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시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될 경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특히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의원이나 의회 공무원에게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