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온라인으로 예매·결제시 장애인 요금감면 근거 규정 마련
장애인이 스스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온라인으로도 각종 민간 서비스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가 장애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근거 규정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정보 제공에 동의만 해두면 현장에서가 아닌 온라인으로도 요금 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장애인학대 사건을 조사할 때의 신분조회 절차 등을 명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 시스템을 통해 피해 장애인 등록,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생업 지원 대상 세대주의 연령 기준도 개선됐다.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상이 등급 3∼7급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오는 9월부터 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상이 등급 외에 장애 등급을 새로 받아야 한다.

상이 1∼2급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간호 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는 계속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