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 지 두 달째에 접어들지만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실질적인 감시가 어려운 외국계 기업이 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업계는 입법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시장 1위인 쿠팡과 배달 플랫폼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지배적 플랫폼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의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독과점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점유율은 아닌 데다 해당 시장의 경쟁도가 높고 다른 시장에 견줘 규모 또한 작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일정 규모를 넘어선 플랫폼을 감시하고 이들의 시장 교란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전 규제 법안이다. 플랫폼법상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위법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이 진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에 드는 시간을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CT업계에선 공정위가 결국엔 지배적 플랫폼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극소수 국내 업체만 지정할 공산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선정 기준이 되는 매출과 점유율, 이용자 등을 분석할 때 서버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쉽게 규제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이 집중 타깃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공정위가 법안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한신/이승우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