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A씨와 배우자 간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해 이같이 판단했고 같은해 12월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다.
구청에선 등록부에 A씨의 혼인이 무효가 됐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기재했다.
이를 받아 본 A씨는 혼인 무효 이력을 등록부에서 아예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혼인 무효가 누군가의 범죄행위에 따른 것일 때만 이력을 삭제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참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지난 25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정정된 등록부가 당사자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가 문제 삼은 사무처리지침 조항은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한 혼인무효 판결에 따라 등록부가 정정됐을 때, 혼인 무효 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신분 관계의 이력이 노출되는 데 따른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진정한 신분 관계의 등록, 관리, 증명을 통해 국가행정과 개인 권리행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등록부 재작성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적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무효가 된 혼인에 관한 등록부 기록 보존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