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XIN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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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할 것을 26일(현지시간) 명령했다.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ICJ는 직접적으로 휴전을 명령하지 않았다.

이날 ICJ는 이스라엘에 대량 학살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군의 대량 학살을 방치하고, 인도주의적으로 민간인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촉구한 휴전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달 29일 ICJ에 인종학살을 펼쳤다는 혐의로 이스라엘을 제소했다. 이날 ICJ는 이스라엘에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명령했다. 또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하라고도 했다.

남아공은 ICJ에 제출한 소장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 남아공은 9개 항목의 임시 조치 가운데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 즉각 중단'을 가장 먼저 제시한 바 있다.

ICJ의 임시 조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유엔 사법기구인 ICJ의 임시 조치는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다.

일각에서는 ICJ의 판결에 실속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휴전 명령을 빼놓은 채 민간인 학살만 방지하라고 명령해서다. 공격을 억제할 명분도 잃어버린 셈이다. 사실상 ICJ가 전쟁을 방조한다는 지적이다. 이스라엘도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전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12일 네타냐후 총리는 재판 심리를 위해 ICJ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를 찾았다. 이틀간 심리를 마친 뒤 네타냐후 총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며 전쟁 의지를 공언하기도 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