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르완다행 강행 방침에 경고
유럽인권재판소 "英 이민정책 국제법 위반"…2차 충돌 조짐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영국의 계획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하며 2차 충돌을 예고했다.

유럽인권재판소 슈프라 올리리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자들에게 영국이 이 계획을 강행하면 명확히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22년 6월 난민 신청자들을 태운 영국발 르완다행 비행기를 이륙 직전에 멈춰 세웠다.

당시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의 정책이 "(관련자들에게) 불가역적인 피해를 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긴급 조치를 취해 개입했다.

영국 대법원에서도 작년 11월 르완다 정책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정책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위해 르완다가 난민 신청자에게 안전한 국가임을 보장하는 동시에 영국 정부가 유럽인권재판소의 긴급 조치를 무시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했다.

이른바 이 '르완다 법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수낵 총리는 올해 봄 르완다행 비행기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수낵 총리 대변인은 "유럽인권재판소가 2년 전처럼 비행기를 막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수낵 총리는 외국 법원이 비행기 이륙을 막도록 하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차례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필리포 그란디 최고 대표는 BBC에 르완다 법안을 언급하며 자원이 많은 일부 국가가 난민 신청자를 위한 책임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에 넘길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고 있으며, 이는 난민 보호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낵 총리의 '(영불해협을 건너는) 보트를 막아라'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벽 쌓기'와 같은 정책은 실질적 해결책이 아니라 가짜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