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사진=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SNL코리아' 제작진과 제작사인 에이스토리의 법적 분쟁과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안상휘 PD와 'SNL코리아' 제작진은 입장문을 통해 "에이스토리는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대해 70억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PD는 "그간 에이스토리에서 근무하면서 에이스토리의 제작비 상습 연체 등 부당 행위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계약 기간 만료 이후 'SNL코리아'의 제작에 집중하고자 이직하게 됐다"며 "하지만 에이스토리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 정상적으로 이직한 개인에 대해 70억원이라는 이적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또 "비슷한 시기에 이직한 전 동료 개개인에게도 수억 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엄포하며 괴롭히고 있다"며 "저와 'SNL코리아' 제작팀 일동은 제작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창작의 자유를 억누르는 에이스토리의 부당한 요구와 갑질, 그리고 공갈에 대해 법적 구제 수단을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안 PD는 CJ ENM의 tvN 예능국 총괄 CP(책임프로듀서)로 'SNL 코리아'를 처음 기획한 인물로 알려졌다. 2020년 tvN을 퇴사한 후, 에이스토리로 이적했고, 지난달 쿠팡의 자회사인 씨피엔터테인먼트로 자리를 옮겼다. 씨피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신동엽을 1호 연예인으로 화제를 모았던 곳이다.

에이스토리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빅마우스' 등을 제작했다. 쿠팡플레이와 협업해 'SNL코리아' 등을 선보여 왔다.

안 PD가 소속된 씨피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적했고, 'SNL코리아' 제작 권한 역시 쿠팡플레이에 있음에도 에이스토리가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엄밀하게 에이스토리에는 제작 외주를 준 것일 뿐 모든 권한은 쿠팡플레이에 있다는 것.

이에 에이스토리 측은 "'SNL코리아'를 사실상 강탈당했다"며 반박했다. 에이스토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쿠팡이 자회사인 씨피엔터테인먼트를 만들고, 신동엽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9월 4일 안 본부장이 사직을 통보했고, 제작2본부 소속 'SNL코리아' 제작진 전원에게 집단 이직을 종용했다"며 "에이스토리 전 제작2본부장 안씨를 상대로 영업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PD와 쿠팡의 자회사가 뒤로 손을 잡고 에이스토리의 'SNL' 제작본부를 통째로 빼돌린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추가 입장문을 통해 안 PD가 주장한 '노예계약'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안씨는 에이스토리의 핵심적인 임원이자 업무집행지시자였던 사람으로서 상법 및 형법상 에이스토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며 "이러한 지위에 있던 자가 쿠팡을 위해 에이스토리의 'SNL코리아' 제작팀 전원을 사직시키고, 쿠팡 쪽에 취업하도록 한 것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쿠팡 측은 안씨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이스토리는 안씨에게 70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과 더불어 쿠팡에 대한 법적 대응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에이스토리는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함께, 안씨와 쿠팡 관계자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의 형사고소와 쿠팡 자회사의 'SNL코리아' 시즌5 촬영 및 방송금지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에이스토리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이병주 변호사는 "안씨 및 관련자들은 기본적 상도의와 제작업계의 질서를 와해하는 행위를 계속해 에이스토리의 제작2본부를 소멸시키고 직원들을 쿠팡 측으로 집단 이직 시켰으며, 이에 따라 에이스토리가 'SNL코리아' 등 제작사업에 관해 입는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안씨와 관련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인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