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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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로 들어온 제트스키 안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나, 마약이 아닌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전자담배가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부산본부세관은 부산항에 입항한 화물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3 제트스키 월드컵'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제트스키 안에 마약이 감춰져 있다는 내용이었다.

세관 직원들이 지난 10일 제트스키를 분해하며 수사에 나선 결과 내부에 전자담배 형체의 물체가 여러 개 발견됐다. 직원들은 3∼4일에 걸쳐 정밀 조사를 실시해 이 물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그 결과 이는 마약이 아닌 형체 그대로 전자담배였다.

알고 보니 월드컵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동행한 관계자 A씨가 몰래 숨겨 놓은 것이었다. 현지에서 일체형 전자담배 여러 개를 구입한 A씨는 세금을 안 내려고 이를 제트스키 안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출입죄 혐의로 A씨에게 통고 처분을 내렸다.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 기타 유형 110g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제트스키의 주인인 선수가 아닌 업계 관계자가 벌인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정 기준 이상의 전자담배를 해외에서 산 뒤 국내 반입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적정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