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좌측), 서은우 /사진=연합뉴스
남태현(좌측), 서은우 /사진=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30)과 방송인 서은우(31·개명 전 서민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남태현, 서은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수, 인플루언서로 팬들이나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인물들로서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태현이 당시 대마 흡연으로 입건돼 수사 받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태현은 재판이 끝난 뒤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다"면서 "항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2년 서은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남태현과 서은우는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2022년 12월 혼자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남태현은 2014년 위너 멤버로 데뷔했으나, 2016년 탈퇴했고 그룹 사우스클럽으로 활동했다.

서은우는 2020년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에 출연한 참가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