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50장 분량 증거 41건 제출…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도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 장기화 전망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의자 심문조서 등 550장 분량의 추가 증거 41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속행했다.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1심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게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수사 상황의 변동으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됐고 증거조사를 위한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형사소송법상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원칙과 반복되거나 모순된 재판을 막기 위한 이념을 고려해 새로운 증거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서 교육감 변호인은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말씀 안 드렸는데 (검찰이) 이렇게 별건 수사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며 "실체는 결국 이 사건 수사와 분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법률적인 고민이 있다"고 검찰의 증거 제출에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변호인 측은 그러면서 검찰의 추가 증거를 열람하고 검토한 이후에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현재 이 교수 외에도 위증 혐의와 관련해 조사 중인 이들이 있다면서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음 재판은 3월 27일 열린다.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증거 채부(採否)에 대해서도 변호인 의견을 듣는 게 순서인거 같다"며 "변론 준비 기한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지난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 교수는 1심에서는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