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팝콘을 먹고 어금니가 깨졌다며 치료비 등 500만원을 청구한 손님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한 한 업주의 하소연이 화제다.

부산에서 맥줏집을 운영 중이라는 점주 A씨는 지난 2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팝콘 먹다 어금니가 깨져서 임플란트한다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벌써 1년째 저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 공유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손님 B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저희 매장을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단다. 무료로 제공되는 팝콘의 덜 익은 옥수수 알갱이를 씹어 어금니가 파절됐고 임플란트는 한다고 연락을 받았다. 치료비를 달라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연락을 2월 17일 했다는 점이다"고 토로했다.

A씨는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37일이나 지나서 연락을 준 것"이라며 "보관기간이 지나 폐쇄회로(CC)TV 영상도 조회가 불가능했다. 혹시나 보안 업체에 문의해봤지만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CCTV 보관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들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CCTV로 옥수수 알갱이를 씹는 장면이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직원들에게 물었으나 그런 사고를 보거나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A씨는 손님 B씨가 1965년생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충분히 치아가 약할 수 있는 연세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저는 시험관 아기를 위해 병원에 다니는 중이어서 신랑에게 일 처리를 부탁했다. 신랑과 만난 B씨는 처음에는 본인의 잘못이니 그냥 치료하려다가 변호사 친구가 1000만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매장에 배상받으라고 했단다"며 "결국 치료비가 2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랑은 B씨와 100만원 정도에 합의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계좌번호까지 받아 이체하려는 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못 보내겠더라"고 전했다.

그렇게 A씨 부부는 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두 기관 모두로부터 진술 외 객관적인 판단할 요소가 없어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이들 부부는 B씨에게 합의금을 바로 주는 대신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신청을 부탁했다고 한다.

그렇게 지난해 5월 받은 소장에 적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 금액은 약 511만원에 달했다. B씨가 소장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이름도 다섯 명에 달했다. A씨는 바로 변호사를 수임했고, 다시 합의하기를 기다렸으나 B씨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

로펌에서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액이 맞먹는다면서 소송을 말렸다고 한다. A씨는 "이 사건이 일부라도 원고 취지가 인정되어 일부 배상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블랙 컨슈머들이 양산될지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 판사가 자꾸 조정이나 합의 의사가 없는지 물어본다더라. 속뜻은 일부는 인과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라고 한다. 단호하게 합의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이 아마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될 것"이라면서 "작년에 이 일로 스트레스받으면서 시험관 아기도 잘 안될 것 같아 미뤘다. 너무 생각이 많고 억울한 하루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업하기 더럽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나도 작년에 비슷한 일을 당했다. 속이 뒤집히더라", "치석 아니냐.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냐" 등 B씨를 향해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A씨를 옹호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