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몸 만지고 야근 도중 "별 보러 가자"…성희롱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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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A사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발표
과반 이상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직·간접 경험"
과반 이상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직·간접 경험"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이 제기된 A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작년 11월에 숨진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A사 내에서 조장·직장(노동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 등 다수 중간관리자의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노동부는 해당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있고, 상당수 직원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571명(76%)은 회사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노동부가 적발한 사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인턴사원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발언을 했으며 다수의 중간관리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에게 "아 XX 못 해 먹겠네", "아 XXX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따위로 하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등 지속적으로 폭언했다.
또한, 남성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여직원의 동의 없이 어깨, 팔, 목,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수시로 만지고 늦은 시간 업무를 마친 직원에게 "새벽 별 보러 가자"며 경기 양평군으로 데려가기도 했다.
이외에도 직원 216명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고, 이 가운데 89명은 연장근로수당 3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사 측은 "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지만 노동부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A사 내에서 조장·직장(노동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 등 다수 중간관리자의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노동부는 해당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있고, 상당수 직원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571명(76%)은 회사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노동부가 적발한 사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인턴사원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발언을 했으며 다수의 중간관리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에게 "아 XX 못 해 먹겠네", "아 XXX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따위로 하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등 지속적으로 폭언했다.
또한, 남성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여직원의 동의 없이 어깨, 팔, 목,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수시로 만지고 늦은 시간 업무를 마친 직원에게 "새벽 별 보러 가자"며 경기 양평군으로 데려가기도 했다.
이외에도 직원 216명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고, 이 가운데 89명은 연장근로수당 3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사 측은 "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지만 노동부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