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중랑구 소재 병원 원장 A(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환자를 알선해 대가를 받은 브로커 3명은 각각 징역 1년, 1년 2개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40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허위 기재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환자에게 발급한 뒤 실제 시술비를 제외한 돈을 환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정맥류 시술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며 환자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추후 시술비를 보장받는다.
A씨는 이 같은 비급여 항목의 특성을 이용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시술 당일 진료비를 결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고 나서 400만원만 입금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으로 쓰면 된다'는 식으로 환자와 브로커를 꾀어 환자들이 총 891차례에 걸쳐 49억6천여만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환자를 소개해준 브로커들에게 환자 1명당 약 50만원씩, 총 3억2천여만원의 알선료를 제공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사주하는 등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A씨는 "하지정맥류 시술비를 630여만원으로 정했으나 환자 유치를 위해 시술비를 할인하면서 환자들이 차액을 얻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손의료보험금은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A씨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토대로 "실질적인 하지정맥류 진단·시술을 한 것인지 강하게 의심된다"라고도 판단했다.
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시술 전까지 다리에 통증이 없었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다"라거나 "1∼2번 정도 다리에 주사를 놓았고 시술에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회원들이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노회 회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인노회 회원 A씨와 B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노회는 1988년 3월 결성된 노동운동 단체다.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연행했다. 이 중 15명이 구속되면서 단체는 사실상 해체됐다.A씨와 B씨는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이적표현물인 책과 유인물을 보관하고, 인천 한 회사의 파업 농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1990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그러나 2017년 다른 인노회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받았고 A씨와 B씨도 2018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A씨와 B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적단체의 지시에 따라 회사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노회가 노동자 권익을 위한 단체일 뿐 반국가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노회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압수된 책과 유인물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
연세대학교가 휴학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기숙사 퇴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맹 휴학을 이어가던 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연세대에 따르면 학교는 의대생 전용 기숙사인 '제중학사'에서 1학기 휴학을 한 학생들의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연세대는 기숙사 입소 자격이 '재학생'으로 한정된다는 내규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학기 중 휴학한 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지만, 새 학기부터는 휴학생이 기숙사 입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일부 의대생들은 학교가 사실상 동맹 휴학 중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의대 게시판에는 지난 1월 "내규대로라면 치의학과, 간호대 학생들도 입소할 근거가 없는데, 왜 선택적으로 내규를 적용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시작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24학번부터 19학번(본과 4학년)까지 총 1만8326명의 재학생 중 96.6%에 해당하는 1만7695명이 1학기 휴학 의사를 밝혔다.한편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번 신입생들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후 입학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동맹 휴학을 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연세대 관계자는 "타 대학에서도 재학생만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일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령 상향 찬반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해당 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이 뒤를 이었다.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선 응답자의 71%가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