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연말을 맞아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곡예 주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가 알고 보니 13년 전 이미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께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후 경찰이 신원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해,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 처리된 상태였다. 주민등록 기록은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