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사회 "영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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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국세청은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와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약 12만4천명에게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2개월(3월 25일까지) 연장했다.
또 수출기업과 중소·영세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출기업과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환급금을 7∼10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지방세무사회도 이 같은 납부 기한 연장 및 환급금 지급 기한 단축의 혜택이 모든 사업자에게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 개정 내용 및 세법해석 사례 등 공통 자료와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사업자에게 맞춤형 자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방침이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환급 신고자에게 신청 증빙서류가 미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