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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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2의 '파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공시 기준을 마련했다. 한번 제출했어도 효력발생일이 익월로 넘어가면 직전월의 실적까지 추가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22일 기업의 공시 역량 제고를 위해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본에 따르면 예비 상장기업은 증권신고서에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향후 감사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과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도 상세히 설명케 했다.

나아가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에서 불거진 '파두 사태'이후 강화된 지침이다. 파두는 지난해 연매출 1200억원을 제시하고 상장했지만 반년간(2~3분기) 매출이 4억원에 그쳐 뻥튀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밖에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 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 발생일 전월 잠정 실적을 추가하는 등의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최초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서도 투자위험 기재 요령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 가치평가, 보관에서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상세 내용과 내부통제 절차,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청약·배정·납입 방법, 계좌서비스 기관의 역할과 범위, 투자자·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도 투자위험요소에 포함해야 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