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을 받는 제주도민에게 제주도가 연 200만원 내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 타지역 직업훈련 도민에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제주지역 여건상 다른 지역에서 직업훈련 총 40시간 이상의 과정을 밟고 있는 15세 이상 미취업 제주도민이다.

지원금은 연 200만원 이내이며, 하루 최대 10만원 범위(월 최대 65만원)의 교통비와 숙박비, 자격증 취득비 일부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22일부터 제주도와 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 지원 대상 과정, 지원내용 등을 공고하고 신청받을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19일 "지원 기준을 직업훈련 총 60시간 이상에서 40시간으로 완화했다"며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보고 취업경쟁력 강화와 도내 기업 인재 확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