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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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제가 기소된 재판과 관련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조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진술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불출석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일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재판부께서 증인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 씨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공판에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단 한 차례 불출석을 이유로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과태료는 취소될 수도 있다. 반복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감치, 구인을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찰은 오는 3월 예정된 공판에서도 조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인 김 씨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조 씨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김 씨가 기억하는 조 씨의 모습과 조 씨의 졸업앨범 속 모습이 다른 점 등을 들어 거짓으로 판단,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씨를 기소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