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연석 경계석 등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제출 의무 폐지
조달청은 자연석 경계석·자연석 판석·맨홀 뚜껑·합성 목재 등 4개 물품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시 적용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자연석 경계석 등 4개 물품에 대해 2015년부터 계약체결 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국내 직접 생산 여부를 중점 관리해 왔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비용 발생으로 관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조달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즉각적인 점검 및 조치에 나섰다.

점검 결과, 4개 물품의 원산지 위반 사항이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관련 제도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로 판단하고, 건의 사항 청취 후 곧바로 규제 개선에 나서 1개월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50여개 기업은 매년 1만쪽 이상 달하는 서류제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 조달기업이 불필요한 행정부담 없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을 건의한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됐던 서류의무제출 제도를 정말 신속하게 없애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