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정액급식비 지원 확대…건강검진비 신규 지원
대전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올해 2천58억원 편성
대전시가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을 인상한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간으로 하는 '제4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형 임금체계 구축, 자체 수당 개선, 근로환경 개선, 역량 강화·지위 향상이라는 4대 추진 전략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과제·21개 사업을 펼친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3% 증액된 2천58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2026년까지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 기준 대비 시설 유형별 최저 평균 77% 수준인 현재 종사자의 기본급을 100% 수준(일부 시설 95%)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시설별 다른 수당체계도 개선해 수당으로 인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명절 수당은 모든 시설에 대해 기본급의 120% 수준으로 통일하고, 시간외 수당은 인정 시간 기준이 없는 종사자에 대해 최대 월 10시간까지 확대한다.

현재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가족수당 및 정액급식비(월 5만원) 지급도 전체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해 격년으로 연 20만원을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처우개선에서 제외됐던 사회복지 단체·센터를 포함해 588곳, 4천161명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권익지원사업, 대체인력 지원사업, 단체연수 프로그램 운영, 상해 보험료 지원, 보수교육비 지원 등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유한준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